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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텔레그램 성폭력물 거래·공유방인 'n번방' 피해자를 양산한 사회복무요원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국회가 병역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지난달 28일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수원시 영통구 가정복지과에서 일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n번방 피해자를 압박하고 영아 살인예비를 하는 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3월31일자 7면 보도)가 발생했다.

강씨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복무하던 과거에도 자신의 고교 담임교사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이후 재차 개인정보를 취급하며 범죄에 악용하다 적발돼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법상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담겼다.

앞서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회복무요원의 질병, 범죄경력 등 정보를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일률 제공은 안 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김진표 의원은 "병무청의 관리체계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보다 훨씬 중요한 사회적 공익이 무너진 상황을 바로잡고자 병역법 개정안을 냈다. 병무청에서도 검토해 더 강화된 법안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