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에 2차 추경안이 처리된 것으로, 한해에 추경을 2회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는 이미 3차 추경도 추진하고 있다.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건을 의결했다.
추경 처리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4·15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한 상황이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으로, 4조6천억원이 늘었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가 재원 4조6천억원을 국채 발행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3조6천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을 세출조정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국채 발행을 우려하는 미래통합당 등의 지적을 반영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을 2천억원 늘리고 국채 발행금액을 그만큼 줄였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국회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바이오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포함해 29∼30일 본회의에서 총 95건의 안건(추경 관련 7건·법률안 86건)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에 2차 추경안이 처리된 것으로, 한해에 추경을 2회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는 이미 3차 추경도 추진하고 있다.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건을 의결했다.
추경 처리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4·15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한 상황이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으로, 4조6천억원이 늘었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가 재원 4조6천억원을 국채 발행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3조6천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을 세출조정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국채 발행을 우려하는 미래통합당 등의 지적을 반영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을 2천억원 늘리고 국채 발행금액을 그만큼 줄였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국회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바이오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포함해 29∼30일 본회의에서 총 95건의 안건(추경 관련 7건·법률안 86건)이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