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하지만 규제 때문에 판매에 제약이 있었던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경기도 컨설팅에 힘입어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면제받게 됐다.

도는 지난 4월 27일 돔 아일랜드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 텐트', 부동산포스의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활용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

제품·서비스를 시험, 검증할 때 일정기간 제한된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글램핑용 조립식 돔 텐트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했다.

기존 천막 텐트보다 화재 등에 강하고 유지 보수가 쉽지만 현행법상 야영시설 주재료는 천막으로 한정돼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에 판매할 수는 없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200개 한정 조건이긴 하지만 5월부터 정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활용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디스플레이 형태의 옥외광고)는 각 중개업소 창문에 매물 정보를 담은 종이 광고물을 덕지덕지 붙이는 대신 한 대의 모니터에서 단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현 제도 하에선 주거지역에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어 주거지역에 있는 중개업소에선 활용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실증특례 승인으로 경기·서울지역에 400개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중 안양시에선 100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끔 허가가 났다.

이는 경기도의 컨설팅으로 가능해졌다.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왔다. 도는 두 기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주고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때 겪는 시행 착오를 줄이고, 좀 더 쉽게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끔 밀착 컨설팅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