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11개 과제, 176억원 투자
산란·성육기 불법어업 단속등 계획

 

대규모 간척사업과 기후변화, 불법어획 등으로 수산자원 고갈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수산자원 회복, 연안생태계 보호관리 등 5개 분야 11개 중점 추진과제에 176억원을 투자하는 '2020년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3천400t까지 내려갔던 도 어획량은 지난해 4천200t으로 증가했다. 국내 전체 어획량이 2013년 104만5천t에서 지난해 91만4천t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도는 그동안 이뤄진 지속적인 관리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도는 수산자원 회복세를 이어가고자 78억원을 들여 인공어초 시설, 풍도 바다목장 등 서식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물고기 5종 2천815만 마리와 주꾸미 10만 마리 등을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생태계 보호에는 74억원을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140t급 청소선을 건조해 1천144t 규모 해양 쓰레기를 수거 할 방침이다.

이밖에 물고기의 산란기인 5월과 성육기인 10월에는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불법어로·낚시를 관리·감독하는 수산자원보호 명예 감시관 제도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전국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수산자원 어획량은 회복 추세에 있지만 도내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해 도민과 어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풍요로운 경기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