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포토]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합동감식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화재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에서 원청인 시공사 건우가 '공사 기한을 맞추라'고 독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모가면 소고리 한익스프레스 공사 현장에서 총 17개의 하청업체가 적게는 2명 많게는 22명을 투입해 설비·토목·조경·전기 등 업무를 담당했다.

하청업체 중 1곳 관계자는 "원청인 건우가 6월30일로 잡힌 공사 기한을 맞추라고 재촉했다"고 말했다.

A사는 "잘못 이야기했다가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조심스럽다"며 "준공이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 빨리 끝내라고 엄청나게 사람을 독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이(강압적으로) 어떻게 한 것은 아니지만 공사 기한을 맞추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물류창고는 지난해 4월23일 착공해 오는 6월30일 완공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며 공정률 85% 상태였다.

29일 화재 발생 당시 공사 현장에는 9개 업체에서 나온 78명이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공사는 시행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을 넘겨 공사를 하면 별도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며 "기한을 넘기면 관공서에 입찰할 때 '부정당업체'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기 단축을 위해 하청업체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인범·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