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대상
최대 난관 '체육시설 갈등' 넘어
市,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 속도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서 극적인 협의로 재추진된 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3월 16일자 8면 보도)이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돌입했다.
영흥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최대 난관을 넘어선 만큼 수원시는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오는 7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1일 영흥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시계획 인가 절차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공원조성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의견을 반영한 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심의 평가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원천동 303 일원 57만1천308㎡ 규모 근린공원으로,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시는 지난해 영흥공원 조성 사업(비공원)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3년 만에 통과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공원 내 축구장 이전 설치 반대', '4차선 진입도로 건설 반대', '공원주차장 축소'와 같은 주민 반발에 직면했다. 학교 밀집지역 인근에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축구장을 이전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는 4차례에 걸쳐 주민과 협의한 끝에 축구장 공원 내 이전 계획을 철회했다. 또 계획 부지에 잔디마당을 조성하기로 했고, 4차선 진입도로를 3차선으로 줄이면서, 공원주차장 또한 축소하는 내용의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시는 7월 중에 공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영흥공원 조성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만 개발하는 형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