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외투단지 입점 이데미쯔전자
'화학사고' 관계기관에 신고 안해
한강청 '…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용금지물질 허가'도 감사 진행

검찰이 경기도시공사가 운영 관리하는 파주시 소재 외국인투자산업단지(이하 외투단지)에 입점한 일본계 기업인 이데미쯔전자재료한국(이하 이데미쯔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이데미쯔전자에 대해 화학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데미쯔전자는 해당 외투단지에서 반입 및 사용이 불가한 발암성 유해화학물질을 수년간 사용(1월 2일자 4면 보도)해왔던 곳이다.

이데미쯔전자는 일본 석유화학기업 이데미쯔코산의 한국법인으로 본토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OLED 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한강청은 이데미쯔전자가 소속 직원 눈에 톨루엔이 들어간 화학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고를 안 한 혐의로 이데미쯔전자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화학물관리법은 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2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데미쯔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강청에 따르면 이데미쯔전자는 직원 A씨의 눈에 톨루엔이 들어가는 치명적 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데미쯔전자에 대한 조사는 두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며 "톨루엔 사고가 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데미쯔전자는 해당 외투단지 내에서 반입 및 사용이 불가한 톨루엔과 같은 화학물질을 7년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데미쯔전자는 2018년 확실한 사용금지물질임을 뒤늦게 확인한 후에도 계속 사용하다 한강청에 사용허가신청을 냈다. 이에 한강청은 2018년 3월 이데미쯔전자에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지난달 10일 업체가 로펌에 자문을 구해 2018년에 확실한 사용금지물질임을 확인하고도 계속 사용한 것과 뒤늦게 사용허가를 내준 것을 감사하라는 요구서를 경기도 감사관실과 환경부 감사관실에 보냈다.

관련 감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강청 관계자는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허가였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