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재갑 장관을 주재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 업체가 화학 물질 탱크 등 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구조 변경을 할 때 작성하는 재해 예방 계획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38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경우 지난해 3월 25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물류창고 공사 업체가 제출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 결과 서류심사에서 2차례, 현장심사에서 4차례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공단 측은 공정률 14%였던 지난해 5월 17일에 '용접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발생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 2건, 9월 20일엔 무려 14건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1월 29일 공정률 60%였을 때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위험을 주의해야 한다'며 6건을 지적했고, 사고 약 1달여 전인 3월 16일에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주의해야 한다'고 4건의 미비 사항을 개선토록 지적했다.
하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이번 사고 예방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노동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 대상 항목을 위험 요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안전보건공단의 심사 기준과 현장 밀착 관리도 각각 강화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지자체 와 협업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모든 물류창고도 화재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관계부처·현장 등과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사고 수습,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재갑 장관을 주재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 업체가 화학 물질 탱크 등 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구조 변경을 할 때 작성하는 재해 예방 계획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38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경우 지난해 3월 25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물류창고 공사 업체가 제출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 결과 서류심사에서 2차례, 현장심사에서 4차례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공단 측은 공정률 14%였던 지난해 5월 17일에 '용접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발생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 2건, 9월 20일엔 무려 14건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1월 29일 공정률 60%였을 때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위험을 주의해야 한다'며 6건을 지적했고, 사고 약 1달여 전인 3월 16일에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주의해야 한다'고 4건의 미비 사항을 개선토록 지적했다.
하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이번 사고 예방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노동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 대상 항목을 위험 요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안전보건공단의 심사 기준과 현장 밀착 관리도 각각 강화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지자체 와 협업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모든 물류창고도 화재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관계부처·현장 등과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사고 수습,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신현정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