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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7일 부지를 쪼개어 전대계약을 맺어 사용 중인 시흥시 방산동 629-37번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년 시흥시 가설건물 통보 불구
이동 공문 이후 '이행 여부' 미확인
'수박 겉핥기'식 관리 비판 목소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불법적으로 전대(재임대)된 시흥시 방산동의 국유지에 대해 뒤늦게 조사에 착수해(4월 28일자 7면 보도) 뒷북 행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2년 전, 캠코에 해당 토지의 불법 이용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캠코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당시 농지 전대 행위 전수 조사 등 업무로 '바빠' 국유지 불법 이용 사실을 전달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캠코의 국유지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캠코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2018년 10월 캠코에 방산동 소재 국유지에 불법 가설 건축물이 설치돼 있다고 알렸다.

1만1천여㎡ 면적의 해당 토지는 캠코가 광명시 소재 A업체에 야적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5년간 대부한 땅이다.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캠코에 가설건축물 신청 등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A업체는 별다른 허가절차 없이 토지를 무단 이용하고 있었고 당시 시가 관내 불법 건축물 관련 점검을 하던 중 적발했다.

불법 사실을 통보받은 캠코는 그해 11월 초 현장 조사 이후 가설 건축물을 토지 밖으로 이동시킬 것을 업체에 통보하는 동시에 합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가설건축물 이용을 위한 협약 체결, 철거이행보증증권 가입 등을 공문에 담아 통보했다.

하지만 캠코는 이후 A업체가 제대로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캠코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는 동안 업체는 불법 전대를 통해 월 수천만원의 불법 임대수익을 올리며 배를 불리고 있었다.

캠코 관계자는 "이행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확인하고 조치했어야 했는데 농지 전대행위 전수조사 등으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유지가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