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노동자 안전권' 입법 추진
김상희·김부겸도 "시스템 바꿀것"
미래통합당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발생해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현장 화재 예방 및 방지법 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송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건설현장에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계획, 설계, 착공 전·후 등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참사 현장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설현장에서 축적되는 안전 관련 데이터들을 IoT 핵심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관리할 수 있어 밀폐된 건설현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병) 의원은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2008년 40명의 희생자가 나온 냉동창고 화재사고 이후에도 불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쓰지 못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이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국회도 정부도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나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노동자나 시민의 안전을 희생시켜 건축주나 사업주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라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