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활용 시공 전·후 전방위 점검
송석준 '노동자 안전권' 입법 추진

김상희·김부겸도 "시스템 바꿀것"

4면 송석준
여야 정치권이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참사가 '노동자의 안전권'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건설현장 화재 예방 방지법 제정안'추진 등 21대 국회에서 노동자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미래통합당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발생해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현장 화재 예방 및 방지법 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송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건설현장에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계획, 설계, 착공 전·후 등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참사 현장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설현장에서 축적되는 안전 관련 데이터들을 IoT 핵심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관리할 수 있어 밀폐된 건설현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병) 의원은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2008년 40명의 희생자가 나온 냉동창고 화재사고 이후에도 불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쓰지 못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이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국회도 정부도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나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노동자나 시민의 안전을 희생시켜 건축주나 사업주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라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