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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앞줄 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주먹을 쥐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수원시 제공

전국시장군수협의회등 재차 촉구
지자체들 "선 입법·후 개정" 주장
'21대로 전환' 이뤄지는 시점 고려
완전합의 못이룬 점등 '난항' 예상


이달 말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막판까지 지자체들은 국회에 자치분권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20대 때 계류하고 있던 법안들이 자동폐기되는 탓에 자치분권 관련 논의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촉구문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민생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등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공약의 주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발이 묶인 뒤로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하고 있는 처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도 최근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한 영상회의에서 "자치분권의 차질 없는 실행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경찰법 등 자치분권 주요 법안의 제·개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는 30일 기존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데다, 21대 국회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임을 고려하면 지자체들의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게다가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일부 내용에는 여야를 떠나 지자체 간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도 국회가 외면하긴 어려운 부분이다.

경인일보가 4·15 총선 이후 경기지역 당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4월 21일자 1면 보도)에서도 25.64%가 '자치분권은 필요하지만 제출된 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지자체들은 '선 입법·후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 발의부터 원 구성과 여·야간 재협의 등 처리 절차가 계속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종길 사무총장은 "애초 현재 발의돼 논의 중인 자치분권 법안에 지자체의 요구들이 전부 포함된 게 아니다"라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잡고,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해 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