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안에서 술을 마신 채로 역무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평택에 사는 회사원 A(36)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9시16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국철 하행 홈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열차 내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 B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보면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 누구든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다.
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A씨의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평택에 사는 회사원 A(36)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9시16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국철 하행 홈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열차 내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 B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보면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 누구든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다.
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A씨의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