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미만 업체 '고용유지자금' 등
내달 2차 추경… 수출·항만업 도와
'정부 재난지원금' 취약층 지급 완료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고용위기와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7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5월에 예정됐던 인천시 2차 추경은 정부의 3차 추경과 연계한 효율 극대화를 위해 6월로 연기했다.
인천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을 위한 자체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3월 말 1차 추경안 편성과 함께 267억원 규모의 1단계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고, 이날 433억원에 달하는 2단계 대책을 추가로 세웠다. 총 700억원 규모다.
인천시는 이번 2단계 대책을 통해 근로자 30명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유지자금 30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매출액이 10% 이상 줄었으나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최대 1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지원책이다.
한국지엠의 상하수도 요금 16억원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통·운수·관광업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74억원)과 음식점과 도소매업에 대한 도로·하천점용료(33억원도)도 감면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달 2차 추경을 하려 했지만, 소득 상위 30% 가구에 주기로 했던 자체 지원금 정책을 취소해 2단계 대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6월 중으로 2차 추경을 진행해 3단계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피해중소기업과 항만업계, 사회적기업, 교통업계, 청년·학생에 대한 지원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한 재정 운용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자체 수입과 국비 확보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다.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잉여재원을 통합 운영해 칸막이를 제거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SOC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8천67억원(124만4천 가구) 중 선지급 대상자인 취약계층 14만가구에 대한 665억원 지급을 지난 4일 완료했다.
11일부터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을 매칭하는데 정부가 6천945억원, 인천시가 612억원, 군·구가 510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제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일상이 코로나19로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코로나 민생대책 2단계 추진]인천시, 433억 추가 지원책… 일상속 작은 일자리 지킨다
입력 2020-05-05 21:20
수정 2020-05-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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