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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진은 분양 경쟁률이 182대 1에 달했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정부가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규제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정책을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 '벌칙'에 대한 강제조항이 빠져 자칫 제도를 악용할 경우 불공정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및 공공택지 공급질서교란행위 등 속칭 '떼 입찰'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추천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더라고 전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사후에 모회사·계열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 악용을 근절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위반 및 편법으로 악용할 소지를 남겨 두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현실적으로 떼입찰을 통해 토지를 낙찰받은 계열사가 전매하지 않고 모기업의 시공사를 선정하면 이전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등 여전히 편법을 동원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은 편법적 문제까지 촘촘히 들여다보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뗴입찰' 방지 대응책으론 '1개사(계열사 포함) 1필지 입찰 제한'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사후에라도 계열사로 밝혀지면 택지를 회수하거나 입찰 기회를 1년간 박탈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요구다. 또 입찰 신청 시 공급택지의 세대수 이상 실적이 있거나, 입찰 건설사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값 폭등 억제 및 주거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조성되었던 신도시 공공택지 공급이 소위 떼 입찰로 일부 중견 건설사가 낙찰을 독식한 지 10년이 지났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