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3조2천억원대에 달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로 공단에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개정 법률안(2019년 2월 21일자 7면 보도)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 같은 상황에 건강보험공단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은 지난 2018년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의원 등 11인에 의해 발의, 이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됐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2019년 기준, 3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2018년 6.72% 대비 지난해 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천788억원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천93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천933억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함께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 특사경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수사 기간이 단축되면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며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사무장병원 '특사경법' 개정안… 20대 국회 함께 자동폐기될 판
年 2천억 재정누수 차단 효과 불구 계류… 건강보험공단 처리 촉구
입력 2020-05-06 20:42
수정 2020-05-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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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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