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명의 사상자를 낳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원청사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2주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인 (주)건우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고 현장은 물론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개소도 특별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의 통풍·환기, 화재 위험 작업시 용접 불티 비산방지, 소화기구 비치 등 화재예방,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제거 등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 사항도 확인한다.
특히 원청 본사에 대해 안전경영체계, 현장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2주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인 (주)건우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고 현장은 물론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개소도 특별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의 통풍·환기, 화재 위험 작업시 용접 불티 비산방지, 소화기구 비치 등 화재예방,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제거 등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 사항도 확인한다.
특히 원청 본사에 대해 안전경영체계, 현장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유사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37개소에 대해서도 5주간 긴급감독을 병행한다.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공정률 50% 이상 현장(181개소)을 우선 감독하고 공정률 50% 미만인 현장(150개소)도 수시로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법령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 또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집중적으로 순찰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6일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다. 사망사고시 원청의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