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게도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2월 8일자 인터넷보도), 경기도의회가 예술인들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에 나섰다. 예술인이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어려움에 빠질 경우 지원한다는 것으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초석이라는 분석이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만식(민·성남1) 의원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에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신설,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재난의 범위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증 뿐 아니라 예술인 개인이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겪는 여러 어려움을 포괄시켜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최근 재난기본소득이 여러 효과를 내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포기하는 일을 막는 것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술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