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혜택 등 여러 사회복지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2019년 12월 13일자 7면 보도)에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이라면 그 자녀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강제 출국 조치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지만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강제퇴거가 유예됐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중고교 과정을 모두 이수, 한국의 언어·풍습·문화·생활환경 등에서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교우관계 등 사회적 기반이 한국에서 형성된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들이 국내 체류를 원하면 체류 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를 활용해 체류 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미등록 이주 아동에 체류자격 줘야"
인권위, 법무부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20-05-06 21:29
수정 2020-05-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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