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 폭행'등 민원 이유
정작 해당업체에선 "들은 바 없다"
3주 넘게 미조사… 보복인사 의혹
입주업체에 관리비를 과다 부과해 논란을 빚은 한국나노기술원(4월 3일자 1면 보도)이 앞서 해당 문제를 최초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보직 해제 조치해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나노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지난달 17일 인사 발령을 내고 관리비 부과와 용역업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던 시설운영실 부서장 A씨를 보직 해제했다.
기술원과 계약 관계인 한 용역업체 직원에게 A씨가 폭행·폭언·갑질 등을 했다는 민원이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감사관에 제기돼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부서장을 맡은 A씨는 관리비가 제대로 된 실비정산 없이 과다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한 달 뒤 기술원에 내부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기술원이 개선에 나서지 않자 경기도를 통해 과기부에 공익제보했고, 과기부가 현장 실사에 나선 뒤 지난달 경인일보 보도까지 이어진 뒤에야 새로운 관리비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A씨는 자신이 최초 문제 제기한 관리비 문제가 입주업체들에 알려지고 이에 관련 기사까지 보도돼 기술원이 보복 인사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용역업체와 문제가 될 만한 일도 없었는데 기술원이 보직 해제부터 한 뒤 정작 조사는 진행하지도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용역업체 관계자도 "제기된 민원 소식을 듣고 직원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A씨와 관련 폭행·폭언·갑질 등이 있었다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고, 기술원은 보직 해임한 지 3주가 지난 지금까지 A씨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아무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기술원 관계자는 "해제는 관리비 문제와 상관없으며 보직 해제가 선행돼야 객관적 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조치한 것 뿐"이라며 "빠르면 다음 주 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문제가 없으면 원래 보직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