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과하다'등 논란 불씨 여전
'불법 주정차로 시야 방해' 23%
경기도, 12개 과제 712억원 투입


스쿨존사고 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경기도민 절반 가까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712억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7일 도에 따르면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가란 물음에 응답자의 4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도입되고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가 받게 되는 형벌이 과하다는 등의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응답자들은 여전히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은 것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h)가 적정하냐는 물음에도 24%가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사고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23%)'가 가장 많았고,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18%)',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무단횡단(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 확대 및 CCTV설치(36%)', '과속단속안내표지·과속단속카메라 설치(24%)' 등이 제안됐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도민 인식을 바탕으로 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밝혔다.

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통학로 안전시설과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고 학교 주변 유해요소를 제거하는 등 7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2가지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법(민식이법)의 진정한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이라며 "진정한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정말로 사고가 안 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