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에서 벌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9일 현재 최소 2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된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신규 확진자 18명 중 해외유입 1명을 제외한 17명은 용인 확진자와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이라며 "용인 확진자와 관련해서 이태원 방문자 15명을 포함해 어제까지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인 A(29)씨와 관련해 서울에서 12명, 경기도에서 3명, 인천에서 1명, 부산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앞서 확진된 A씨 본인과 클럽에 동행한 지인 1명, 직장동료 1명 등을 합하면 총 20명이 된다.
A씨가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서울과 경기는 물론이고 인천, 부산까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부도 이번 사안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건과 관련해 서울과 경기, 그리고 지방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확진자의 거주지에 국한된 사례로 보고 있지 않다"며 "각 지역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A씨를 포함해 관내 거주하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이들의 지인과 가족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
A씨와 지인 1명, 직장동료 1명 그리고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된 성남의료원 소속 간호사 1명과 군인 1명 등이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경기도는 5천500여개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A씨가 다녀간 5개 업소를 대상으로 입장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모두 소독했다. 업소별 출입자 명부에서 확인된 1천500여명에게는 유선으로 출입 여부와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관내 2천150여개 유흥시설에 집회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접촉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는 중이며,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A씨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기 전 연휴 기간에 강원도 춘천 남이섬 등을 방문한 데 따라 강원도 또한 섬 내 접촉자를 검사했다.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달 8일 저녁 8시부터 6월 7일까지 1달 동안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력하에 현장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라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지도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해당 업소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집합금지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연휴 기간 중 킹클럽이나 트렁크 클럽, 퀸 등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클럽이 아니더라도 연휴기간 중에 이태원을 방문한 분들도 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례가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는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거리두기 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도 주문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교 등 모든 장소에서 코로나19가 나타날 수 있고,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될 수 있다"며 "종교시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고, 모든 국민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조금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SNS나 온라인을 통해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된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신규 확진자 18명 중 해외유입 1명을 제외한 17명은 용인 확진자와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이라며 "용인 확진자와 관련해서 이태원 방문자 15명을 포함해 어제까지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인 A(29)씨와 관련해 서울에서 12명, 경기도에서 3명, 인천에서 1명, 부산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앞서 확진된 A씨 본인과 클럽에 동행한 지인 1명, 직장동료 1명 등을 합하면 총 20명이 된다.
A씨가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서울과 경기는 물론이고 인천, 부산까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부도 이번 사안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건과 관련해 서울과 경기, 그리고 지방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확진자의 거주지에 국한된 사례로 보고 있지 않다"며 "각 지역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A씨를 포함해 관내 거주하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이들의 지인과 가족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
A씨와 지인 1명, 직장동료 1명 그리고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된 성남의료원 소속 간호사 1명과 군인 1명 등이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경기도는 5천500여개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A씨가 다녀간 5개 업소를 대상으로 입장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모두 소독했다. 업소별 출입자 명부에서 확인된 1천500여명에게는 유선으로 출입 여부와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관내 2천150여개 유흥시설에 집회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접촉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는 중이며,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A씨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기 전 연휴 기간에 강원도 춘천 남이섬 등을 방문한 데 따라 강원도 또한 섬 내 접촉자를 검사했다.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달 8일 저녁 8시부터 6월 7일까지 1달 동안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력하에 현장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라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지도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해당 업소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집합금지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연휴 기간 중 킹클럽이나 트렁크 클럽, 퀸 등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클럽이 아니더라도 연휴기간 중에 이태원을 방문한 분들도 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례가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는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거리두기 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도 주문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교 등 모든 장소에서 코로나19가 나타날 수 있고,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될 수 있다"며 "종교시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고, 모든 국민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조금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SNS나 온라인을 통해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