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8.jpg
사진은 수원시내 한 택시회사 차고지./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하루씩 받던 돈 한달치 한꺼번에…
기사들 "열악한 처우 그대로" 비판


올해부터 택시업계에 월급제 개념인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불과 5개월 만에 '변형 사납금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바뀐 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근무 환경과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라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사납금제가 전면 폐지됐다. 기사들은 택시회사가 정한 기준금액(사납금)을 내는 대신 하루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회사에 수납한 뒤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적용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는 전국 법인택시 1천373개 업체 가운데 188개(13%) 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만4천여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사실상 사납금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우선, 수납 주기를 바꾸는 '조삼모사'식 꼼수가 거론된다. 택시회사가 기사로부터 하루 17만원 받던 사납금을 기간만 한 달로 늘려 400만~500만원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에도 기간을 정해 묶어서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승객을 태운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택시의 실차율이 30%대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장시간 운행이 불가피해진다.

더욱이 개정법에 따라 실적을 이유로 기사의 임금을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성실도를 연계해 기사를 징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종현 경기남부지회장은 "전액관리제가 유사 사납금제로 변질되다 보니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전액관리제의 본질이 훼손되는 걸 막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