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1인당 지급 수차례 건의"
"연락 안돼…" 시정 국민청원도
정부, 이의신청·세대원 수령 안내
개인에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달리 가구에 지급,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게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방식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경기도처럼 개인별로 지급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도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애초부터 정부도 1인당 지급하는 게 맞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다.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세대주라는 개념이 가부장적 문화인데 옛날 가장인 세대주에게 전권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조금 어긋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또 가족 내 민주주의가 원활하지 않은 집도 많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원자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함께 기재돼 있지만 떨어져 지내면서 연락 안하는 가족들도 있는데 지금 방식에선 세대주가 몫을 다 갖게 된다. 또 질병 등의 이유로 세대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의) 서류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가족이라도 수입을 각자 본인이 관리하고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소비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8일 오후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종, 해외체류 등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곤란하거나 동의·위임장을 받기 어려울 경우 세대원이 이의를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나 이혼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관련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은 중지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