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을 하는 집주인으로부터 부모 욕을 듣고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평택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던 A(25)씨는 지난해 2월 집주인 B(61)씨와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고 월세를 미납한 A씨는 계약 3개월 뒤부터 월세 독촉을 받자 B씨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

사건은 계약 5개월째인 2019년 6월26일 오후 9시께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을 기다리던 집주인을 만나 함께 방에 들어간 뒤 "청소나 정리할 필요 없으니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짐을 싸다 부모 욕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뒤돌아서 있다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은 B씨는 얼굴과 목,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다 구급차 안에서 숨졌다.

A씨의 살인 사건 원심을 맡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부모 욕에 화가 났다는 이유 만으로 흉기로 집주인을 무참히 살해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검찰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청구를 받아들여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피고인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갑작스런 피고인의 공격에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공포 속에 숨을 거뒀고,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