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억' 노후 하수관거 교체 사업
"하도급, 현지장비 우선안해" 주장
시공사·市 "노조와 계약 강제못해"
노후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수원시 관급공사에 "지역민을 배제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원청사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건설기계지부는 11일 오전 10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태동건설 앞에서 지역장비·자재 우선 사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책무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필요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2019~2022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추정금액 389억9천464만원을 책정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했다. 태동건설(주)와 우람종합건설(주)는 공동도급 시공사로 이 사업을 따냈다.
지난해 3월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해 7월부터 본격 공사에 돌입, 현재 공정률은 30% 수준이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원청의 하도급 업체가 지역 장비를 우선 사용해야 하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재하도급, 일명 '모작'까지 일삼으며 공사 구간 m당 금액을 책정해 지급하는 불법 행위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노조는 시공사가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9월 제정된 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 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보면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시공사는 노조의 요구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태동건설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지역장비를 우선 사용하려고 한다"며 "한국노총 장비는 일부 들어와 있는데, 하도급 업체의 장비, 자재 계약 관계에서 (민주노총을)요구할 수는 있으나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시 하수관리과 관계자도 "지역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례가 있지만, 민주노총 장비를 써달라고 시에서 요구할 수도 없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시 관급공사 지역민 배제" 민주노총 집회
입력 2020-05-11 21:30
수정 2020-05-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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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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