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친상으로 본회의 지연속
20대 숙제 해결 긍정적… 협의 중
불발시 1만5000건 법안 자동폐기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 전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또는 15일 중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오는 15일 회기 종료를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본회의 개최가 불발될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만5천여건의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국회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의 중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통합당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 원내대표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여야 간 쟁점사안이 아닌 n번방, 과거사법은 여야 간사가 합의했고 관련 법들도 합의된 사안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당초 민주당은 11~12일 중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에서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통합당의 주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하면서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이 미뤄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법안의 5월 임시국회 내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선 안 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안, 출입국관리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법안 처리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개별 법안에 따라 해당 상임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