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착한 건물주' 지방세 감면도 가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제26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나 소상공인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인천 지역의 건설업체나 소상공인은 시·군·구나 이들의 출자·출연 법인과 계약 금액 2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 등의 계약 시 일정 비율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일종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4천만원 미만의 계약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이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매입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지역개발기금 수입이 47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가 발의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건물주의 20%가 임대료를 20% 인하했을 때 23억원 수준의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재난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소상공인과 영세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
시와 상수도본부,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이 함께 수돗물 관련 정책을 발굴·감시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019년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