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일 시행
고덕~북당진등 2곳 92억 추가 배분
전자파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보상이 미흡했던 50만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이나 주택매수 등의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원 대상인 34만5천V와 76만5천V 외에 50만V를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50만V 송·변전설비는 직류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5천V 대비 송전탑 크기가 75% 수준이어서 전선을 땅 아래 묻는 지중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에 지원에서 제외됐다.
지원단가는 34만5천V(9천100원)와 76만5천V(3만6천원)의 중간 수준인 2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원 범위는 76만5천V(선로 양측 1㎞)와 34만5천V(〃 700m) 사이인 선로 양측 800m다.
지원금은 주변지역 토지보상이나 주택매수 등 일회성 지원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보조나 주민복지 등을 위해 쓰인다.
이에 따라 7월 50만V 변환소가 준공 예정인 평택 고덕~북당진과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인 수도권~동해안 50만V 송전선로는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이는 준공 후 주변 마을에 배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변지역 주민에게 보다 합당한 수준으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어 송·변전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50만V 송·변전 주변도 토지보상·주택매수 지원
입력 2020-05-12 20:37
수정 2020-05-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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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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