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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 발전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착한임대료·안심귀가 모범사례
전국 공유·확산 선순환 의미 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전국협의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두관 의원실,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진광 가천대 교수가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 우정식 제주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장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바라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김철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재정분권'이라는 주제 발표 후 토론이 이어졌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사회와의 협의과정에서 탄생한 고양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공직자의 발품과 시민의 호응으로 이뤄낸 전주시 '착한 임대료 운동', 해외입국자에 의한 감염 확산을 원천 차단한 수원시의 '안심귀가 서비스' 등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이 빛을 발한 사례"라며 "각각의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공유, 확산되는 선순환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나눠야 하고 이를 위해 발제된 과제와 더불어 좀 더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넘기는 동시에 관련 법령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된 후 1년 넘게 계류중으로, 오는 29일 완료되는 20대 국회 일정상 최종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