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원인 진단 긴급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은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처럼 반복되는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과 발주처 책임, 검찰과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산업재해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유해위험작업 동시병행 지시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조치 부실을 지적했다.
또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우레탄 폼·방수 작업 등은 환기 조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공사금액 삭감 등도 문제로 짚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와 시공자 등 책임자 처벌이 아닌 사고 직접 원인의 행위자인 노동자나 시공사 실무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이 참사 반복의 원인으로 봤다.
강 위원장은 "처벌 당사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물류창고 공사 업체가 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하고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우레탄 폼 작업과 다른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이번 사고는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로 인재를 떠나 '기업살인'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 문제를 발제한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실제로 총괄책임자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 일부가 당하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화재참사라는 형태의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노동환경, 작업구조, 작업방식 등이 문제이며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재난"이라며 "유족들은 제대로 슬퍼하고 추모할 시간도 없이 현실적 문제를 직면하고 조사와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이 약하다.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하면 90% 이상 법을 위반하지만 80%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는 20%에 그친다"며 "즉각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졌다. 이날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4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은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처럼 반복되는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과 발주처 책임, 검찰과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산업재해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유해위험작업 동시병행 지시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조치 부실을 지적했다.
또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우레탄 폼·방수 작업 등은 환기 조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공사금액 삭감 등도 문제로 짚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와 시공자 등 책임자 처벌이 아닌 사고 직접 원인의 행위자인 노동자나 시공사 실무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이 참사 반복의 원인으로 봤다.
강 위원장은 "처벌 당사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물류창고 공사 업체가 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하고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우레탄 폼 작업과 다른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이번 사고는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로 인재를 떠나 '기업살인'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 문제를 발제한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실제로 총괄책임자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 일부가 당하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화재참사라는 형태의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노동환경, 작업구조, 작업방식 등이 문제이며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재난"이라며 "유족들은 제대로 슬퍼하고 추모할 시간도 없이 현실적 문제를 직면하고 조사와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이 약하다.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하면 90% 이상 법을 위반하지만 80%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는 20%에 그친다"며 "즉각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졌다. 이날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4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