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지 관계기관 모아서 심포지엄
원주민 요구는 묵살하고 법정다툼
'여명의 황새울작전'으로 평택 미군기지 원주민들을 내쫓고 약속을 저버린 한국토지주택공사(5월 13일자 1면 보도)가 우선 공급 협약을 이행하라는 미군기지 생활대책대상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신도시)내 상업용지 수십필지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방엔지니어링협회 한국지부(SAME Korea Post)와 미군기지이전사업단(MURO) 등 관계기관을 불러모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도 삶의 터전을 내준 대추리 원주민들은 외면한 채 수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고덕신도시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등 4개 주체가 2006년 9월부터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다.
이듬해 5월 국방부는 옛 한국토지공사와 평택 미군기지 이주자 등에게 고덕신도시 내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들은 고덕신도시 사업구역 내 근린상업용지 26.4㎡의 위치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권리(위치선택 우선권)도 받았다. 협약 유효기간은 협약서 체결일부터 이주자택지, 상업용지 분양대금 정산 완료일까지로 했으므로 13년이 지난 현재도 유효하다.
국방부가 파악한 상업용지 공급 대상자는 미군기지 토지수용 당시 경작을 하던 598세대다.
그러나 LH는 고덕신도시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협의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시작한 지난 2016년 4월12일부터 현재까지 상업용지를 공급할 때 미군기지 생활대책대상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LH가 현재까지 낸 중심·근린상업용지,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는 5건에 불과하다.
2018년 5월2일 37개 필지(650~1천385㎡·24억~74억여원)에 대한 공고만 생활대책용지 공급으로 수의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나머지 54개 필지는 지난 2016년 11월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587~2천469㎡에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183억원의 공급예정금액을 책정해 경쟁입찰로 공급했다.
미군기지 생활대책대상자 280명으로 구성된 대흥상가조합의 방효신 조합장은 "LH가 내부규정상 고덕지구 3단계 개발을 할 때 공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2016년 기습적으로 삼성산업단지 쪽 상업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며 대추리 원주민을 기망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종호·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