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 법률 위반 혐의
2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교육청도 미신고 과외교습 고발
인천 중고등학생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이태원 클럽 방문 학원 강사가 거짓 진술로 방역 당국에 혼선을 준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제의 인천 102번 환자 A(25)씨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3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102번 환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는 관련 처벌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에서는 그동안 자가격리 준칙 위반으로 고발된 환자가 있었지만,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는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숨겼다.
장한아람 인천시 역학조사관은 "직업을 묻는 이유는 근무형태(밀집 사업장 여부)와 접촉자 관리, 추가 방역을 위해서인데 A씨는 무직이라고 답했다"며 "경찰을 통한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로 실제 동선을 파악해 학원 강사와 과외교습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남 창원에 두고 있으나 미추홀구에 거주하며 인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는 직장과 학교 등 주변에 감염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장은 치료와 방역이 최우선이고 구체적인 거짓 진술 배경은 심층 역학조사와 고발조치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때문에 인천시가 접촉자를 신속하게 격리해 지역 사회 확산을 차단할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터라 A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A씨가 교육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호·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