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301000530000025651.jpg
수원남부소방서 차고 앞 도로에 정차금지 지대가 새롭게 설치됐다. /수원남부소방서 제공

"소방차가 출동해야 하니 정차는 안 됩니다."

수원남부소방서는 차고 앞 도로에 정차금지 지대를 새롭게 설치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남부소방서 1층 남부119안전센터 차고지 앞 도로가 꼬리물기 등으로 인해 막혀 소방·구급차가 출동에 애를 먹고 있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연을 방지하고, 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차금지 지대가 선택됐다.

정차금지 지대는 도로에 흰색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자동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다. 주·정차는 물론, 신호대기·차량정체 등 어떤 경우에도 비워둬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소방서 앞 정차금지 지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