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이천 물류창고 산업재해 참사'의 일부 유족들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경찰의 설명이 모자라다"며 설명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화재수사본부가 연 3차 유족 설명회에서 유족 공동대표 등을 포함해 일부 유족들이 화재 원인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경찰 브리핑에 불만을 제기하며 질의응답 도중 자리를 떴다.
한 유족은 "2008년 이천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와 이번 화재 사진이 똑같다"며 "경찰이 설명회에서 원론적인 말만 한다. 기초 데이터가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조사를 끝낼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유족은 이날 배석한 윤명도 이천경찰서 형사과장이 2008년 물류창고 화재 당시 수사팀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 기간에 대해 물었다. 윤 과장은 "당시 수사본부는 2달간 운영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놨다"고 했다.
나원오 이천화재수사본부 부본부장(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은 "피의사실공표죄 탓에 공표할 수 없다 뿐이지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있다"며 "언론이나 유족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추측, 추정이 아니라 결과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 절차를 통한 공개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내부에서 특정 강력범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신상공개 등 기준이 있고 공보준칙이 따로 있다"며 "오보 방지, 개별 내용을 따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때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최근까지 총 4차례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공사 관련자 67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속 피의자는 없지만, 33명에 대해 출국금지·정지 조처를 한 상태다.
현장 정밀 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구류, 안전모 등 유류품 238점과 휴대전화 1대는 소유 관계를 확인해 유족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이날 유족들과 법무법인 마중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화재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시공사 대표이사로 보이는 사람이 소화기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친다"며 "현장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면 증거인멸 우려와 신변 안전 확보 측면에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화재수사본부가 연 3차 유족 설명회에서 유족 공동대표 등을 포함해 일부 유족들이 화재 원인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경찰 브리핑에 불만을 제기하며 질의응답 도중 자리를 떴다.
한 유족은 "2008년 이천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화재와 이번 화재 사진이 똑같다"며 "경찰이 설명회에서 원론적인 말만 한다. 기초 데이터가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조사를 끝낼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유족은 이날 배석한 윤명도 이천경찰서 형사과장이 2008년 물류창고 화재 당시 수사팀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 기간에 대해 물었다. 윤 과장은 "당시 수사본부는 2달간 운영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놨다"고 했다.
나원오 이천화재수사본부 부본부장(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은 "피의사실공표죄 탓에 공표할 수 없다 뿐이지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있다"며 "언론이나 유족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추측, 추정이 아니라 결과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 절차를 통한 공개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내부에서 특정 강력범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신상공개 등 기준이 있고 공보준칙이 따로 있다"며 "오보 방지, 개별 내용을 따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때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최근까지 총 4차례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공사 관련자 67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속 피의자는 없지만, 33명에 대해 출국금지·정지 조처를 한 상태다.
현장 정밀 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구류, 안전모 등 유류품 238점과 휴대전화 1대는 소유 관계를 확인해 유족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이날 유족들과 법무법인 마중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화재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시공사 대표이사로 보이는 사람이 소화기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친다"며 "현장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면 증거인멸 우려와 신변 안전 확보 측면에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