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바닥에 떨어진 한익스프레스 대표 조화
4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유가족 기자회견에 한익스프레스 대표가 보낸 조화가 부서져 있다. /연합뉴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업재해 참사 사건을 맡은 경찰이 사업주체의 화재 예방 의무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화재수사본부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합동분향소에서 3차 유족 설명회를 열고 유족과의 질의응답에서 화재감시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 여부에 대해 중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유족은 "화재 발생 장소로 추정되는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을 한 정황이 있다"며 "용접을 하려면 불똥 방지망, 소화기,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데,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소화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사고 예방 책임은 원청에도 있고 발주처에도 있다"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몇차례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발주처가 화재에 취약한 현장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나원오 이천화재수사본부 부본부장(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할 때 법령에 의해 안전기준을 정해놨다"며 "시공사가 시행사의 지시를 받아서 한 지점이 있는지도 수사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가 공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업무상과실이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지점이 있는지 경찰이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용단 작업을 하게 할 경우 화재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해야 한다.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산소(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 관련 공사 관계자 33명을 출국규제(금지·정지)하고 67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 관계기관의 화재 원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족과 언론 상대 중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서인범·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