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업재해 참사 사건을 맡은 경찰이 사업주체의 화재 예방 의무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화재수사본부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합동분향소에서 3차 유족 설명회를 열고 유족과의 질의응답에서 화재감시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 여부에 대해 중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유족은 "화재 발생 장소로 추정되는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을 한 정황이 있다"며 "용접을 하려면 불똥 방지망, 소화기,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데,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소화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사고 예방 책임은 원청에도 있고 발주처에도 있다"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몇차례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발주처가 화재에 취약한 현장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나원오 이천화재수사본부 부본부장(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할 때 법령에 의해 안전기준을 정해놨다"며 "시공사가 시행사의 지시를 받아서 한 지점이 있는지도 수사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가 공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업무상과실이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지점이 있는지 경찰이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용단 작업을 하게 할 경우 화재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해야 한다.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산소(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 관련 공사 관계자 33명을 출국규제(금지·정지)하고 67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 관계기관의 화재 원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족과 언론 상대 중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화재수사본부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합동분향소에서 3차 유족 설명회를 열고 유족과의 질의응답에서 화재감시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 여부에 대해 중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유족은 "화재 발생 장소로 추정되는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을 한 정황이 있다"며 "용접을 하려면 불똥 방지망, 소화기,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데,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소화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사고 예방 책임은 원청에도 있고 발주처에도 있다"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몇차례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발주처가 화재에 취약한 현장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나원오 이천화재수사본부 부본부장(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할 때 법령에 의해 안전기준을 정해놨다"며 "시공사가 시행사의 지시를 받아서 한 지점이 있는지도 수사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가 공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업무상과실이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지점이 있는지 경찰이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용단 작업을 하게 할 경우 화재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해야 한다.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산소(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 관련 공사 관계자 33명을 출국규제(금지·정지)하고 67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 관계기관의 화재 원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족과 언론 상대 중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서인범·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