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내달 정례회서 심의
각종 사안별 정책 아우르는 개념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재난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켜온 경기도에 이를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기본소득 조례가 도입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열리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심의에 붙인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기본소득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지급대상,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청년기본소득 조례,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 조례 등 특정 계층이나 사안에 따라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제정된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또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농민기본소득 조례에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용희 의원은 "사안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체계적이지도 않고 혼선도 생겨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전에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통해 여러 기본소득 관련 조례가 일관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 왔으며,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등을 도입해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