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원 출신 원내수석부대표 간
지속적인 접촉 '물밑협상'이 관건
경인의원 발의 대광법 등도 낙관적
20일 본회의 후 원구성도 본격화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법안 협상에 속도를 높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미 본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남은 기간 경기도 내 의원들로 구성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물밑 협상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원내수석과 통합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원내수석은 17일 "원내수석끼리 계속 접촉하며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무난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중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각종 법안들의 처리도 낙관적이다.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과 통합당 주광덕(남양주병)·홍철호(김포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통합당 송석준(이천) 의원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과거사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배·보상을 강구한다는 조항'을 놓고 이견이 남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본회의를 마치면 여야간 원구성 협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길목인 법사위를 누가 가져갈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양보하더라도 입법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법사위 만큼은 꼭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예결위와 법사위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아울러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 처리 논의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여야 '코로나19·n번방 방지 후속 법안' 처리 합의
입력 2020-05-17 22:39
수정 2020-05-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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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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