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69명 이견·합의 불발 불구
소방서, 상인에 미조치 책임 물어
수원시 "조건 충족돼야 지원 논의"


수원 연무종합상가 상인들이 임차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 억원이 소요되는 건물 소방시설 개선 비용을 내야할 처지에 놓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시와 상인회가 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건물 개보수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건물주들이 70여명에 달해 건축물 공사를 위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어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18일 연무종합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은 연면적 3천218㎡,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지난 1985년 준공됐다.

건물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현재 소방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원소방서는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주·보조펌프 불량에 따른 기동 불가능, 지하 1층 화재 감지기와 방화문 불량, 비상 발전기 철거,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수차례 건물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수원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송치된 상인들 중 대부분은 건물 임차인이다. 소방당국은 임차인이라도 오랫동안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방관리 책임이 있다는 과거 판례를 들어 임차인들에게 소방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건물 개보수 책임은 건물주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상인은 "펌프나 스프링클러 보수에 3억원 가량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시도 당장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 형태로 건물이 준공돼 현재 등기상 확인되는 분양주들이 69명에 달한다. 현대화 사업은 건물주의 80% 동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데 입장이 달라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장 측이나 건물주들과 실질적으로 합의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청 조건이 우선 충족돼야 지원 방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