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만 올해 7403가구 공급
연소득 7천만원 장벽 '맞벌이 불리'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자격요건이 기존 결혼 7년 이내 가구에 더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넓혀지며 올해 경기도에서만 7천가구 넘는 물량이 공급된다.

다만 이번에도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로 저금리 지원이 한정돼 맞벌이 소외론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의 자격요건을 기존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포함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했다. 결혼 7년차가 넘어 늦둥이를 갖는 부부까지로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넓혔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도 자격을 똑같이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올해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은 총 8천6가구다. 이중 92%에 달하는 7천403가구가 도내에 집중된다.

8월 양주 회천(506가구)·화성 능동(298가구)을 시작으로 9월 시흥 장현(822가구)·화성 봉담2(304가구), 10월 고양 지축(386가구), 12월 고양 장항(1천438가구)·과천 지식(645가구)·성남 대장(707가구)·수원 당수(672가구)·성남 위례(294가구)·의왕 초평(654가구)·평택 고덕(330가구)·화성 동탄2(347가구) 등이 공급된다.

지방 물량은 충남 아산 탕정(340가구)· 경남 창원 명곡(263가구)으로 12월에 풀린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분양과 같이 연소득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면서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부부 모두 중견기업 이상을 다닐 경우 연소득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문의가 정부의 발표 직후 급증했는데 상당수가 연소득이 넘어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