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경기남부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4)씨.
출소 이후에도 10년간 자격정지 명령 탓에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난생 처음 투표권을 행사했다.
윤씨는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리기 전에는 선거권이 있었지만 행사하지 못했다"며 "범인으로 몰려 20년 넘게 징역을 살면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생했다"고 말했다.
윤씨의 살인, 강간치사 혐의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는 1989년 10월20일 윤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윤씨의 나이는 22세였다.
상급심에서 윤씨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됐다.
이춘재가 지난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다. 윤씨는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윤씨의 재심 사건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과 윤씨 측 변호인은 나란히 "위법한 수사가 명백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모 감정결과에 조작 또는 오류가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현장검증의 위법성에 대해 주장하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추억'의 한 장면을 재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박양 사건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음모 2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2차 공판은 오는 6월15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501호에서 열린다.
윤씨가 일하던 농기계수리센터의 사장 홍모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