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금이 10년 만에 올랐으나 여전히 금액 상한과 적용 범위가 남아있어 현장 불만이 여전(4월 10일자 7면 보도)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공공부문 공사와 50억원 이상 민간부문 공사현장은 반드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근로자법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다룬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란 법적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했다가 요건에 맞는(252일 이상 근무) 근로자에 지급한다. 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맡아 관리 및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가 확대된다. 공공부문 공사는 기존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부문 공사는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넓힌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또 퇴직공제부금의 일액 범위가 현행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에서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공제부금 일액이 기존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오른다.
한편 건설 현장 공사대금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이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그간 비용이 한꺼번에 지급돼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적용되는 공사는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공부문 공사로, 평가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공공부문 공사와 50억원 이상 민간부문 공사현장은 반드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근로자법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다룬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란 법적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했다가 요건에 맞는(252일 이상 근무) 근로자에 지급한다. 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맡아 관리 및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가 확대된다. 공공부문 공사는 기존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부문 공사는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넓힌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또 퇴직공제부금의 일액 범위가 현행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에서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공제부금 일액이 기존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오른다.
한편 건설 현장 공사대금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이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그간 비용이 한꺼번에 지급돼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적용되는 공사는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공부문 공사로, 평가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