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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거래량, 한 달새 46%나 감소
취득세도 1분기 크게 늘었다가 ↓
도세, 경마·경정경기 중단등 타격


주택매매 거래·취득세 및 도세 징수가 모두 전년 실적을 밑도는 '데드크로스'가 임박했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침체 된 데 따른 현상이다.

19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만6천443건이던 주택매매 거래량은 4월 1만9천843건으로 46% 가량 감소했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황이던 지난 1분기에는 월별로 전년 대비 2~4배 가량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 그래픽 참조

증가 폭이 컸던 만큼 낙폭도 컸고, 이 추세대로라면 5월에는 전년도 거래량을 밑도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각종 규제를 쏟아냈고, 코로나19 여파로 주택 거래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1분기에 근 10년래 최대 징수 실적을 거뒀던 취득세 역시 급전직하의 모습을 보였다. 주택매매 거래량과 토지·건축물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는 지난 1월 6천757억원, 2월 7천146억원에서 3월 7천751억원으로 크게 뛰었다가 지난 4월에 6천518억원으로 줄었다.

도세는 이미 지난해보다 낮은 실적에 접어들었다. 지난 2월에는 1조4천739억원을 거둬 동월 대비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4월 도세는 7천713억원으로 지난해는 물론 2018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레저세가 포함된 도세는 경마·경정·경륜 경기 중단(4월 8일자 1면 보도)이 길어지며 직접 타격을 입었다.

5월 주택 거래 및 세금 징수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정적 요인 일색인 추이만 놓고 본다면, 내년도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3개 지표(주택거래·취득세·도세) 모두 이달 중으로 전년 수치를 밑도는 데드크로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거래를 통한 경기도의 취득세 비중은 12% 가량으로, 주택매매 거래량 1%p가 감소하면 91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단 몇%p 감소폭 만으로 수백억 원 세수 구멍이 생기는 것이어서 내년 예산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8월부터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5·11 대책 등을 내놓은 상황이라 하반기 들어서도 주택 거래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으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