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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오전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3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에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다른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