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근무자들 '엇갈린 반응'
李지사 '직장 잃게 될 것' 반대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비만 하는 경비원'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비원의 잡무를 없애 갈등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고령층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경비원의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이렇게 하면 경비원 상당수가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재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행 준칙은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가 모호한 만큼 '경비'로 업무를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주차단속, 분리수거, 청소, 택배관리, 교통정리 등의 아파트 내 각종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선 경비원들은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비쳤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A(64)씨는 "법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반면, 경력 8년의 인근 아파트 경비원 B(67)씨는 "경비원들이 사망할 때마다 여러 조항들이 나왔지만 처벌이 안되다 보니 의미가 없었다"며 "민사도 할 수 없고 경비원들을 도와주는 법률 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으니 이의 제기를 못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의 준칙 개정 움직임에 대해 도측은 "올 초부터 논의가 있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경비만 하는 경비원' 어떻게 보십니까
입력 2020-05-20 20:53
수정 2020-05-20 20:5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5-21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