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사실상 입법활동 매듭
과거사 정리·n번방 방지법 포함
경기·인천 의원 발의법안 상당수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 후속 조치 법안, n번방 방지법 등 137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에는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의 교통 편의와 시설물 조성 과정 등에 필요한 주요 법안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하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같은 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광주시와 이천시 등 물류단지가 과밀 지정된 지자체가 도로 인프라 부족 및 주민 불편 해소에 지방재정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상황을 고려, 국가 또는 광역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김민기(용인을) 의원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안민석(오산) 의원의 '도서관법 개정안'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지난 4월 총선 쟁점이었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작년 말 발표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끝내 법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도 폐기됐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