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흥업소 점주들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은 업종을 차별한 정책이라며 규탄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이하 지회)는 21일 오전 10시 수원시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업종차별 정책 규탄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코로나19 방역 개념상 유흥주점도 일반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업태인데도 유독 집합 금지 권고·강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된 곳이 감성주점 형태의 클럽인데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탓에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술과 접객부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은 제외하고 유흥주점만 영업정지 대상으로 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업종 차별 조치로 업계의 원성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했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도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
도에 따르면 도내 유흥시설은 단란주점 제외 5천604곳이다. 유흥주점은 5천474곳, 클럽 65곳, 콜라텍 65곳이다. 단란주점은 1천964곳이다.
조영육 지회장은 "유흥주점은 타업종과 달리 재산세를 중과하고 개별소득세와 교육세 등 최고 매출액의 40~4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며 "생계형 영세 업소에 영업중지 조치는 사실상 굶어 죽으라는 가혹한 명령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무도영업이 가능한 대형업소를 제외, 일반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선 특단의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유흥주점에도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이하 지회)는 21일 오전 10시 수원시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업종차별 정책 규탄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코로나19 방역 개념상 유흥주점도 일반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업태인데도 유독 집합 금지 권고·강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된 곳이 감성주점 형태의 클럽인데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탓에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술과 접객부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은 제외하고 유흥주점만 영업정지 대상으로 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업종 차별 조치로 업계의 원성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했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도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
도에 따르면 도내 유흥시설은 단란주점 제외 5천604곳이다. 유흥주점은 5천474곳, 클럽 65곳, 콜라텍 65곳이다. 단란주점은 1천964곳이다.
조영육 지회장은 "유흥주점은 타업종과 달리 재산세를 중과하고 개별소득세와 교육세 등 최고 매출액의 40~4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며 "생계형 영세 업소에 영업중지 조치는 사실상 굶어 죽으라는 가혹한 명령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무도영업이 가능한 대형업소를 제외, 일반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선 특단의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유흥주점에도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