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김포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5월 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 의원은 20대 국회 재선으로 국회의원직을 마치지만, 자신이 대안으로 낸 개정안이 마지막 국회에서 반영돼 보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재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에서 맹활약한 그는 이 외에도 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도 다져 21대에서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홍 의원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대광위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가 정확히 추가된 만큼 대광위의 주도하에 김포한강선의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홍철호 발의 '광역철도사업'… 대광위 심의·조정대상 추가
입력 2020-05-21 20:44
수정 2020-05-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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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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