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987년 체제 산물 자치 '한계'
국회 과반·대통령 발의로 제안 가능
상황 나아졌지만 보수 반대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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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을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곧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 3년 동안 공론화 작업을 거친 지방자치법·경찰법 등 자치분권 관련 핵심 법안들을 새로 논의해야 하는 부담감을 떠안게 됐다.

아울러 한 차례 무산된 적 있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면서 새롭게 구성될 국회를 향한 지방정부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피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8년 3월 26일 대통령 명의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적이 있다.

같은 해 6월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개헌 여부를 국민 투표에 부쳐보기도 전에 좌절을 맛본 것이다.

당시 헌법 개정안에는 전문에 5·18 정신을 추가하는가 하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함께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도록 했다.

1987년 체제의 산물인 기존 헌법은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수준의 규정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와 의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7년 12월 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통해 "중앙의 획일적인 지방의 지배로 비효율과 국가기능 마비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헌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의 결과로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은 20대 국회보다 커진 상황이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확보한 의석만 180석에 이른다.

게다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정의당을 포함한 범진보 의석이 190석 정도다.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범보수 의석이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지만 20대 국회보다 사정이 나아졌다는 평가다.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당선자는 21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 입성한 지방의회 출신 당선자들과 지자체장 등이 모임을 갖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