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에서 입주민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이어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민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21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60대 관리사무소장 A(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씨가 1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봤지만, A씨 거주지에서 업무수첩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유족들이 A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 단어가 나열돼 적혀 있었으며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의 단어도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유족들은 "A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폭언과 같은 갑질을 한 주민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1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60대 관리사무소장 A(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씨가 1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봤지만, A씨 거주지에서 업무수첩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유족들이 A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 단어가 나열돼 적혀 있었으며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의 단어도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유족들은 "A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폭언과 같은 갑질을 한 주민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장철순·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