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날 국회는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법 등 법안 133개를 통과시켰다. 20대 국회는 국민의 당 약진으로 양당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며 출범했다. 하지만 지나친 정쟁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했고, 주요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되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됐다. 보수·진보 진영 간 이념 대립에 조국 사태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기도 했으나 대화와 타협이 실종하면서 국민을 거리로, 광장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대 국회는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끝내 외면하면서 '나쁜 국회'란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상정도 못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통과를 당부, 반전을 기대했으나 상임위에서 발목을 잡힌 것이다.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와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법 제정 31년 만에 처음 추진된 전면적인 개정안이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인력 지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 강화 등 지방분권 방안이 담겨있다.

지방자치법 처리가 무산되자 지자체와 주민, 지역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양·용인·수원, 경남 창원 등 인구 백만 이상 도시 시장들은 유감의 뜻과 함께 실망감을 보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것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개정안 처리를 외면한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지방 분권에 대한 지지의사도, 실천 의지도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지방자치제 개정안은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곧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이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 바란다. 20대 국회도 약속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